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세건설물품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한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