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인 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 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대가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인 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 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대가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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