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25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상세내용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