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계약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13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됨
[회신]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된다. 다만, 임가공계약사실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정부기관의 증명 또는 확인을 요하지 아니함) (간세 1265. 1-1751, ’80. 6. 13, 간세 1235-514, ’79. 2. 22) 상세내용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됨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된다. 다만, 임가공계약사실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정부기관의 증명 또는 확인을 요하지 아니함) (간세 1265. 1-1751, ’80. 6. 13, 간세 1235-514, ’79. 2. 22)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