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1종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세내용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1종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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