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사건번호 선고일 1980.01.08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1종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세내용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1종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