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 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로 개정되었음
상세내용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 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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