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4.23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시민의 퇴근용에 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