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 된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시 면세포기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80.04.15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질 의 ] | | 지방국세청소관을 달리하는 세무서로 세적을 이전하고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 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이전 후 관리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사업장에서 신청한 면세포기가 이전 후 사업장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