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주가공의뢰에 따른 공급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04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인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당해 원재료를 외주가공공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제조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아 당해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완제품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반출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당해 원재료를 외주가공시킨 자의 사업장이다. | [ 질 의 ] | | 본사 선치 하치장에 입고한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반출한 후 직접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본사인지, 아니면 당해 원재료를 하치장에 입고한 제조장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