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됨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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