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04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동일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간에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질 의 ] | | 대리점 상호간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배정비율에 따라 상품을 배정 받고 대리점간의 공판협약하에 각자의 배정비율에 따라 상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