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산회계법에 의한 선급금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03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회신]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상세내용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