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상세내용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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