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7.04.15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