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원자재 이외에 국내에서 일부의 부자재를 조달하여 가공된 재화를 수출하고 국내에서 조달된 부자재대금은 국외로부터 수표로 지급 받는 경우 - 동 부자재대금이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동 부자재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