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기념품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22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