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업자”라 함은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세 1235-760, ’78. 3. 16, 부가 1265. 1-1161, ’81. 5. 8)
상세내용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업자”라 함은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세 1235-760, ’78. 3. 16, 부가 1265. 1-1161, ’8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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