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에 첩부한 인지의 소인은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하며, “소인”이라는 고무인을 찍거나 불펜등으로 두줄을 긋는 것은 소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수입증지 소인과 구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는 조례에 의하여 날자가 새겨진 고무인으로 소인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인 주체임.
상세내용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인지세 과세문서에 첩부한 인지의 소인은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하며, “소인”이라는 고무인을 찍거나 불펜등으로 두줄을 긋는 것은 소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수입증지 소인과 구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는 조례에 의하여 날자가 새겨진 고무인으로 소인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인 주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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