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다.
하치장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다.
하치장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