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마을금고 등의 재화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8.01.10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또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교내에 설립한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또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교내에 설립한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