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또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교내에 설립한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또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교내에 설립한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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