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미달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2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