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전 문
[회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 [ 질 의 ] |
| 전기기기 생산업체로부터 기술연구용역 및 전기기기의 성능 보장 시험검사업무를 수탁 받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실변상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용역비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 시행령제37조에서 규정하는 면세 적용 대상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