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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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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