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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