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2.27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