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경우의 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를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중 “등록”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를 말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경우의 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를 말한다.
| [ 질 의 ] |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신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