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19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회신]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