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독서실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2.24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됨
[회신] 사설강습소설치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시 교육청으로부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독서실을 설립 인가 받아 운영하여 왔음 금번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 포함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