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으로서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당해조합이 직접경영을 주최하고 시장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간세 1235-3800, ’77. 10. 20)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형태로 어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어시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