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입금표를 사용하여 수출대금을 청산한다.
상세내용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사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입금표를 사용하여 수출대금을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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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