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위탁 제조시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26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