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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