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부대시설 카지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인 ○○ 시 ○○ 구 ○○ 소재 주식회사호텔 ○○ 의 부대시설인 카지노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업체로 동 카지노는 100% 외국인만의 이용시설로서 이용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공급가액 등 거래전표로써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외화수입업체임(내국인의 출입이용은 일절 금지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