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볏짚, 새끼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2.17
볏짚은 면세, 새끼는 과세. 다만,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면세됨
[회신] 볏짚은 면세, 새끼는 과세.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면세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1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면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중 농산물에 속하는 볏짚(곡초)에 대한 면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