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누에고치(생견)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2.12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건견)는 면세됨
[회신]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건견)는 면세된다. 상세내용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건견)는 면세됨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건견)는 면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