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7.12.08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회신]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는 국고수표용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