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사용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7.12.02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여객운송업,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그 사용인에게 여객운송용역 또는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여객운송업,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그 사용인에게 여객운송용역 또는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