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과세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과세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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