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그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사용인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사업자가 그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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