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원 미만의 단수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7.11.2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단수는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거래징수시 ․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상하지 아니함. ․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 -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 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 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상세내용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단수는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거래징수시 ․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상하지 아니함. ․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 -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 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 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