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1.22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