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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13
요 지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