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13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