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11.09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던 물품이 파손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보상하고 파손된 물품을 spare part로 보험가입자가 구매를 희망, 이에 응하여 매각한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또는 보험금의 일부 회수로 간주, 보험회사가 통상 발급하는 영수증의 발급만으로도 용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