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되는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간세 1235-4080, ’77. 11. 9, 부가 1235-4515, ’77. 12. 8)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실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상거래를 하여 오던 바, 동일업종의 타 회사에서는 면세품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다 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