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관자금에 의한 건설공사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7.11.05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