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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