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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