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목편은 규소철의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62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목편은 규소철의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62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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