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우리나라 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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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우리나라 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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