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대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13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간세 1235-3734, ’77. 10. 13, 간세 1235-4635, ’77. 12. 21) 상세내용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간세 1235-3734, ’77. 10. 13, 간세 1235-4635, ’77. 12. 21)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