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페라 공연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2.1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함
[회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서울특별시의 후원과 한국음악협회 및 ○○○ 오페라단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서울음악제에서 공연한 오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