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사용역 등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12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