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사용역 등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12
요 지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