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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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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