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담보재화 공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1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